도의회 “상위법 개정이 먼저”…찬반 공방 지속될 듯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숙형 학원을 운영해 공교육을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북 순창 ‘옥천인재숙’은 당분간 계속 운영될 전망이다. 기숙형 학원의 운영을 제한하는 ‘학원법 관련 조례개정안’을 전북도의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처리를 미뤘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그동안 찬반 논란을 빚어온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진통 끝에 미처리 안건으로 남겼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기숙형 학원의 운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농촌 현실을 외면하는 비현실적 처사라고 의견을 같이 했으나, 상위법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중앙정부의 지침이 정해지거나 상위법이 개정돼야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수정 결의안을 내놓았으나 같은 이유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순창군은 “옥천인재숙의 정상 운영을 위해 군민들이 예외 규정을 둘 것을 요구했으나, 도의회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원안 통과를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전북도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전북교육청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전북도의회에 심사를 요청했다. 조례안의 내용은 ‘학원과 기숙사가 서로 300m 안에 있으면 재학생은 다닐 수 없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2003년부터 옥천인재숙(기숙형 학원)을 운영해온 순창군은 정주 인구가 늘고, 다른 지역 고교진학률이 낮아지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예외조항을 둬서 지금처럼 운영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를 내세워 조례개정안을 신청했다. 옥천인재숙이 성과를 보이면서 김제, 완주 등 일부 시·군도 기숙형 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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