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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의정비 올린 구의원 소환운동 시작

등록 2007-12-06 21:05

울산 동구주민회 “내년 1월부터 서명 들어갈 것”
울산 둥구의 구민들이 의정비를 지나치게 올린 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운동을 벌인다.

울산 동구주민회는 6일 “동구의회가 내년도 의원 의정비를 58.4%나 올린 책임을 물어 의원 8명 가운데 의정비 인상을 주도한 5명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소환 대상 의원 5명은 권명호 의장과 박학천 부의장, 나은숙·조성우·박우신 의원으로,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동구주민회는 17대 대통령선거운동 기간엔 주민소환 서명을 받지 못함에 따라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접수와 함께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서명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 투표를 하려면 광역단체장과 시의원은 유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동구주민회는 유권자 13만7000여명 가운데 2만7400여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단체장과 의원이 해임된다.

앞서 지난 4일 동구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년 의정비를 올해 2946만원에서 4668만원으로 58.4%(1722만원) 인상했다. 이는 동구청장과 동구의회 의장이 5명씩 추천한 10명으로 꾸려진 동구의정비심의위의 잠정 인상안 5040만원보다 372만원(7.3%) 적은 것이다.

임상호 동구주민회 회장은 “동구의회가 지나치게 올린 의정비를 내리지 않으면 재정·행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행정자치부의 권고 때문에 마지 못해 소폭 내렸으나 의정활동 실적에 견줘 어전히 인상액이 매우 많다”며 “주민투표를 꼭 성사시켜 주민 여론을 무시한 의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동구주민회는 1999년 생활정치 참여를 통해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시키자는 취지로 설립됐으며, 현재 300여명의 주민이 활동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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