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울산시당과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이 참여하는 ‘조승수 의원 지키기 울산대책위’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조 의원 지키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다음달까지 조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북구를 중심으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인 뒤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돈을 뿌린 사람은 구제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힌 데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형평성 잃은 판결은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북구 중산동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집회에 참석해 견해를 밝히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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