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원사업 차질…택지개발등 규제완화 선행돼야”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질오염총량 관리제’ 확대 도입을 놓고 해당 자치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기 이천ㆍ용인ㆍ남양주시와 양평ㆍ여주ㆍ가평군 등의 자치단체장은 최근 ‘한강 수계 시장·군수 회의’를 열어 “환경부가 현안사항 조기처리 합의를 지키지 않고 수질오염총량제 도입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총량제 도입에 앞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대상(자연보전권역안 행위제한)인 3만㎡이상의 ‘관광지ㆍ택지개발사업’과 ‘학교ㆍ공공청사ㆍ업무용 건축물ㆍ판매용 건축물ㆍ연수시설’이 제한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강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환경부가 지난해 1월 시·군 관계자의 환경부장관 면담에 이어 지난해 3월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때 시ㆍ군별 하수처리장 및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등 현안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양평군의 경우 2003년 6월 환경부에 제출한 통합하수도기본계획을 아직 승인받지 못해 백운 테마파크ㆍ서종 소나기마을ㆍ강하 김창렬미술관 등 14개 지역 숙원사업 가운데 11개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오염총량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한강법 조항을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로 바꾸고, 물 이용 부담 징수요율 인상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2006년 1225억원)를 늘려주는 동시에 수변구역 토지매수를 미리 협의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올해 수질오염총량제 확대를 위해 오는 6월 한강수계 6개 시ㆍ군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양평/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양평/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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