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서 48.2% 수위 낮춰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징계 처분된 공무원 85명에 대한 소청심사를 벌여 파면이 결정됐던 7명을 해임으로 낮추는 등 48.2%인 41명에 대해 징계 수위를 낮추었다고 11일 발표했다.
시 소청심사 결과에 따르면 파면된 29명 가운데 7명은 해임으로 징계수위를 낮춘 반면 나머지 22명에 대해선 기각했으며, 해임이 결정됐던 22명에 대해서는 15명에 대해 3개월 정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회복시켰으나 7명은 당초 대로 해임을 유지했다.
그러나 시의 이런 소청결과에 대해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와 당사자들은 “소청심사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징계처분과 소청심사 결과의 부당성을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들 85명은 지난해 11월 전공노 파업에 참여했다가 파면 등 징계를 받자 올해 1월 인천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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