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학교장 식사접대등 불법선거운동 혐의”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ㄱ(62)씨와 시흥의 한 초등학교 교장 등 모두 4명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ㄱ씨가 지난달 31일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인근 지역의 학교장과 교감, 학교운영위원 등을 상대로 자신의 명함을 돌리고 공약을 발표하는 등 불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ㄱ씨는 이날 저녁 인근 횟집에서 열린 저녁 식사자리에 참석해 학교운영위원 등 9명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있다.
ㄱ씨와 함께 고발된 초등학교 교장 등은 이날 ㄱ씨가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장, 교감, 학교운영위원 등을 소집하고 횟집에서 2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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