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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군의원, 문자메시지 사기 당해

등록 2007-12-11 21:50

울주군서 동료의원 명의도용에 ‘덜컥’
울산 울주군 의원이 동료 의원의 이름을 도용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속아 실제로 300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ㄱ의원은 지난 7일 저녁 8시30분께 ‘전화로 말씀드려야 하는 게 예의인 줄 알지만 급한 사정이 생겨 300만원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는 내용과 함께 박아무개라는 예금주의 은행계좌번호가 적힌 동료 ㄴ의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ㄱ의원은 ㄴ의원이 급한 사정이 생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하고 곧바로 300만원을 이체시켰다. 이어 ㄴ의원한테 전화를 했으나 ㄴ의원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사기를 당한 것이다.

ㄱ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피해를 볼까봐 의회사무처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렸는데 다행히 똑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던 다른 의원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군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돼 범죄의 표적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금융 사기꾼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지방의원 등한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실제 송금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문자메시지와 계좌의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부산 금정구의회 의원 12명 가운데 6명과 경남 양산시의원 11명도 지난 7~8일 저녁 7~8시30분께 동료 의원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의원들이 곧바로 서로 연락해 피해를 보지 않았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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