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인증 등 지자체 ‘이색조례’ 잇따라
경기 성남시는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앞으로 최고 30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2년 동안 음식점을 비롯한 상가 앞에 심은 가로수가 간판 등을 가려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가로수에 소금물을 뿌리고 가지를 자르는 등 모두 31건의 가로수 훼손행위를 적발해 2200여만원의 변상금을 물렸다. 시는 그러나 이런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훼손행위가 이어지자 아예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를 만들어 신고보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로수와 관련 시설물을 고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훼손하는 행위, 가로수와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가로수에 인위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3만~30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가로수 훼손 신고는 시청과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녹지과 녹지팀에 내면된다. (031)729-4284.
경기 안성시도 지난 5일 소와 닭 등 농가에서 사육중인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클 수 있도록 ‘동물복지농장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을 보면 사육 밀도와 분뇨처리 등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동물 스트레스 저감 방안 등 동물복지농장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인증 농장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인증 기준에 들어갈 100여개의 실천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우사에서 사육하는 소에게는 최소 하루 1회 이상 운동을 보장할 것과 체중 200㎏ 이상의 송아지는 6㎡ 이상 사육면적을 보장하는 등 동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각종 지침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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