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99명 공개…작년 1위 올해 ‘16억’ 또 1위
경기도는 17일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99명(법인 293, 개인 306)을 경기도보와 경기도인터넷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법인 1101억원, 개인 662억원 등 모두 17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는 지난 해 1·2차 명단 공개자 500명(법인 251, 개인 249명)보다 99명, 체납액은 281억원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법인 고액 체납자 1위는 61억44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 남양주시 ㈜서울리조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광역시 ㈜경성건설이 경기 용인시에 53억6600만원을 내지 않아 2위, 경기 광주시 태우관광개발(골프장사업)이 43억66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3위를 차지했다.
또한 한아무개(44·서울시 강북구)씨는 16억700만원의 주민세를 내지 않아 지난 해에 이어 이번에도 개인 고액 체납자 1위를 기록했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지난 해부터 도입된 제도인데, 체납기간 2년이 지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납부를 독촉하고, 소명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거쳐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들 고액 체납자에 명단공개에 이어 출국금지 요청 등을 통해 밀린 세금을 거둬들일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공개된 주요 내용은 개인의 경우 성명, 나이, 체납자 주소, 총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고, 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 법인소재지를 포함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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