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임진섭)는 17일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과 전 직원 김아무개(50) 경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12일 울산 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들이 남구 달동 ㅅ성인오락실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ㅅ성인오락실 실제 업주 권아무개(49·구속)씨한테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부경찰서는 정보원을 통해 ㅅ성인오락실이 야마토류 게임기 107대를 갖다 놓고 손님들한테 불법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한 뒤 영장집행 30분 전인 이날 낮 12시30분께 현장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을 보냈으나 400여㎡ 면적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5s〈한겨레〉 3월13일치 13면 참조)
이에 경찰은 단속 정보 유출자를 찾는다며 내부 직원은 물론 출입기자의 통화 내역까지 조사했으나 끝내 찾아내지 못했으며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 했다.
하지만 검찰은 ㅅ성인오락실의 실제 업주가 같은 건물의 ㅎ나이트클럽 사장인 권씨라는 사실을 밝혀내 지난달 30일 권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이어 권씨를 추궁해 “김씨로부터 성인오락실 단속 정보를 건네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김씨는 이달 4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단속 정보를 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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