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 2~3개월 걸려…두산 등 허위·과정 시정 안해
■ 속보 = 대형건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위·과장광고를 계속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17일 울산 남구에 분양중인 두산건설의 ‘번영로 두산위브’와 중앙건설의 ‘강변 센트럴하이츠’ 홍보물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5s〈한겨레〉 12월 11일치 14면)
하지만 두산건설 쪽이 17일 계약자들한테 나눠 주기 위해 만든 23쪽 분량의 홍보책자에선 문제가 됐던 ‘남구 최고 옥동학군·우수학원 밀집 지역’이란 문구에서 옥동학군을 빼기는 했지만 ‘우수학원이 밀집됐다’는 문구는 여전히 사용했다. 또 아파트 주변에 없는 숲을 여전히 그려 넣었다. 두산건설 쪽은 이런 내용을 담은 8절지 크기의 홍보물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난 12일 이후에도 견본주택 방문객들한테 버젓이 나눠 주는 대담성을 보였다.
중앙건설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난 12일부터 문제가 됐던 8절지 크기의 홍보물은 나눠 주지는 않았으나 24쪽 분량의 홍보책자에선 여전히 ‘신정동 전역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계획으로 있으며, 프리미엄이 급상승 전망’이란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신정1~5동 전체 면적 699만여㎡ 가운데 119만여㎡(17%)만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또 거리가 멀어 이 아파트 자녀들이 지역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고교 3곳에 진학할 확률이 그리 높지 않은데도 이들 학교와 아파트가 가깝다고 표기하며 교육열이 높은 분양계약자들의 기대감을 여전히 자극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 최봉환 과장은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한 조사 기간이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업체들이 허위·과장광고를 계속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라며 “두산건설은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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