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효력 올해말 소멸
행정자치부는 오랫동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와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특별조치법의 효력이 올해 말로 소멸됨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는 이달 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18일 당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이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단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따라서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등기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가 가능하며,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명의 보증을 받아 시·군·구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현장조사와 두 달간의 공고를 거쳐 소유권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등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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