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 가운데 30명이 소년부에 송치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됐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황진효)는 12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박아무개(19)군 등 밀양 지역 고교생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들 가운데 친고죄인 ‘청소년 강간’ 혐의를 함께 받고 있던 6명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집단 성행위와 횟수 등으로 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고교생으로 진학이나 취업이 결정된 상태이고, 교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앞서 지난 1월 이들 10명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에서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나머지 34명 가운데 20명은 소년부로 송치하고, 1명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창원지검으로 이송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13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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