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배후지역 8곳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지난 21일 지정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전북도는 최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안)’이 원안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새만금일대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지역인 군산시 8개 읍·면·동 25.8㎢의 토지거래를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정대상은 군산시 조촌·사정·수송·미장·지곡동, 옥구읍 3개리, 옥산면 5개리, 회현면 3개리 일부 등으로, 2012년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받는다. 지정면적 중에서 16.5㎢는 배후도시지역이고, 나머지 9.3㎢는 경제자유구역 인접지역으로 알려졌다.
이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가파른 지가상승이나 부동산투기 등이 우려되는 곳이다. 고군산군도, 새만금지구, 군산국가산업단지 등은 이미 지정됐거나 공유수면지구여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한테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이하는 상관없다.
이석봉 전북도 도시계획담당은 “경제자유구역 선정 이후 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가상승을 막으려는 조처”라며 “곧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고시 절차를 밟아 다음주께 지정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군산시, 부안군, 새만금간척지, 고군산군도 일대 4개 지구에 96.3㎢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이 지역이 새만금특별법의 통과로 토지조성 원가는 낮아 터를 확보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동아시아 관광·레저산업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두고 만경강 일대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 전담팀을 신설해 가동하기로 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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