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이는’ 대전법원…담 헐고 쉼터로
26일 법원 첫 ‘시민쉼터’ 준공
“막상 담을 허물고 보니 시야가 넓어져 그렇게 시원할 수 없네요”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법원청사 앞의 담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시민쉼터’가 조성됐다.
권위의 상징인 법원이 시민들을 위해 담을 허문 것은 대전법원(지방 및 고등법원)이 처음이다.
대전법원이 이번에 철거한 담은 정문 좌우 150m 가량으로, 전에는 벽돌과 철제로 된 2m 정도 높이의 담이 서있었다.
법원은 이 담을 없애고 소나무와 영산홍을 옮겨 심고 산책로와 정자도 만들어 법원에 드나드는 민원인 뿐만 아니라 주변을 오가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는 동시에 대전시의 ‘공공기관 담 없애기 사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실시된 사업으로, 이 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는 법원 담 철거 및 쉼터 조성에 들어간 예산 1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법원주변 시민들은 “담을 없애니 법원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고 우리 곁으로 한 발짝 다가온 느낌”이라며 “담 하나 없애니 시원함 그 자체”라고 말했다.
법원 사무국 관계자는 “시민들과 직접 눈을 맞추기 위해 청사 남쪽의 정문 오른쪽 왼쪽 담 모두를 허물었다”며 “앞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청사 동쪽과 북쪽의 남은 담도 없애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푸른도시사업단 한현택 단장은 “대전법원의 담 철거는 대전 지검과 정부대전청사, 신축 중인 대전지방경찰청 등 다른 공공기관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법원은 26일 오후 2시 담 없애기 및 시민쉼터 조성 준공식을 한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대전시 푸른도시사업단 한현택 단장은 “대전법원의 담 철거는 대전 지검과 정부대전청사, 신축 중인 대전지방경찰청 등 다른 공공기관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법원은 26일 오후 2시 담 없애기 및 시민쉼터 조성 준공식을 한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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