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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시민단체 ‘의정비 과도인상’ 소송 내기로

등록 2008-01-02 20:41

울산시민연대 이달 안 제기…남구·울주군 의회 상대로
시민단체가 내년도 의정비를 지나치게 많이 올린 구·군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울산시민연대는 2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내년도 의정비를 한푼도 삭감하지 않고 의정 활동비 공개와 겸직 금지 선언 권고안도 수용하지 않은 울산 남구의회와 울주군의회를 상대로 조례 무효 확인소송과 의정비 지급 금지 가처분소송을 이달 안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해 10~12월 울산시와 5개 구·군의회 의정비심의위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최고 80% 넘게 오른 5천만원 이상으로 잠정 결정하자 이를 심의·의결하는 구·군의회에 의정비의 자진 삭감을 촉구하는 한편, 의정 활동비 공개 및 겸직 금지 선언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보냈다.

이에 울산시의회는 의정비를 삭감하지 않는 대신 의정 활동비 공개와 겸직 금지 선언 권고안을 수용했다. 또 5개 구·군의회는 울산시민연대의 권고안을 모두 거부했으나 이 가운데 중·동·북구의회는 5~15%의 의정비를 스스로 깎았다. 하지만 남구의회와 울주군의회는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원안대로 밀어부쳤다.

남구의회와 울주군의회는 ‘의정비심의위가 결정 통보한 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고 돼 있는 조례에 따랐을 뿐이며, 의정비 결정 권한은 심의위에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최근 행정자치부에 질의했더니 ‘심의위가 결정한 금액으로 의정비를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심의위가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상근활동가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은 자치단체와 의회가 얼마든지 의정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정비를 지나치게 올린 5개 구·군의회를 견제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장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각 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의정비를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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