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인하권고 수용거부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인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만 의정비 인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달 27일 의정비 인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기도, 경기 동두천, 충북 충주·제천·옥천·괴산 등 6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감액 △행자부 주관 국고보조사업 공모 때 감점 △연말 평가 때 감점 등의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의정비 과도 인상 비난에 이어 행자부가 나서자 지난달 28일 제천시의회를 시작으로 지난 2일 옥천군의회와 동두천시의회등 5개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내리기로 했지만 경기도의회만 버티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적법 절차에 따라 조례로 정해놓은 것인 만큼 이를 고친다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의 이같은 버티기에 따른 피해는 경기도와 주민들의 몫이다. 경기도는 “특별교부세는 지난해의 경우 21억원 수준이어서 별 타격은 없지만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행자부와의 관계가 어려워져 협력사업 등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의회는 올해 도의원 의정비를 지난해 5421만원보다 33.7%나 오른 7252만원으로 의정비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원의 의정비는 올해 의정비를 동결한 서울(6804만원)을 제치고 전국 1위가 됐으며, 의정비가 가장 적은 광주광역시(4291만원)보다는 2961만원이나 많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