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6-31일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올해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7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소유주는 나머지 자동차세 90%에서 5%를 추가로 할인해 준다.
자동차세 선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전 선납자의 경우 송부받은 고지서로 은행이나 인터넷 납부를 하면 되며, 선납고지서를 받지 못한 시민은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바로 내거나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를 받은 뒤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시는 이전에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않았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체 자동차세 납세자에게 선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올해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293만대로, 세액은 전체 시세수입 10조7천억원의 4.8%인 5천143억원 규모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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