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태안 간 공무에 ‘출장비 9만원’ 입길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 현장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입방아에 올랐다. 전국에서 모여든 민간단체 회원들과 기업체 직원, 초·중고교생, 대학생 등이 쌈짓돈을 모아 태안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지만 공무원들은 3만~9만원의 출장비까지 받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5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았다.
대구시 공무원들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연말까지 네 차례로 나눠 160여명이 태안을 다녀왔다. 이들은 이틀 동안 출장을 끊어 봉사활동을 다녀왔으며, 1인당 출장비로 9만원을 받았다. 공무원들은 출장비 가운데 일부는 현지 여관비, 밥값 등을 치르고 4~5만원은 남겨 개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태안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5만원 안팎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전체 공무원의 10%에 해당되는 인력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2월말까지 140여명을 더 태안으로 보낼 계획이다. 대구시 마학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공무원들이 자비로 현장에 다녀오도록 요구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일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태안으로 떠나는 공무원들에게 출장비를 계속 지급할 예정이다.
대구시내 기초단체 가운데 달성군과 동구, 북구청에서도 당일은 3만원, 1박2일은 9만원씩 출장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중구와 남구, 달서구 공무원들은 “출장비를 받아 자원봉사활동을 간다는것이 말이 되느냐”며 특별휴가를 받아 자비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지난해 12월14일 직원 10명이 태안을 갔다온 중구청에서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공무원 모임인 중구자원봉사단과 공무원불자회 등의 주관으로 특별휴가를 내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남구에서도 42명이 특별휴가를 내 6개의 공무원 자원봉사단이 중심이 돼 태안을 다녀왔다. 대구 남구청 윤흥식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공무원이 재난지역에 봉사활동을 가려면 반드시 특별휴가를 받아서 떠나도록 관련 법규와 남구조례에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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