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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탄금중 성희롱’ 피해 교사, 손배소송

등록 2008-01-07 22:16

“교장과 ‘늑장대처’ 도 교육감 상대” 3천여만원 청구
충주 탄금중학교 여교사 성희롱 다툼이 법정으로 옮겨지게 됐다.

전교조 충북지부 등 충북지역 30여곳의 시민단체로 이뤄진 ‘탄금중 사태 해결을 위한 충북공대위’는 7일 “성희롱 피해자 ㄱ교사가 가해자인 이아무개 전 교장과 도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ㄱ교사는 이날 이 전 교장과 이기용 도 교육감에게 치료비 102만여원, 위자료 3천만원 등 각각 3100여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냈다.

공대위는 “성희롱 경위, 피해자인 ㄱ교사의 고통 등을 감안해 금전적으로나마 고통을 보상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며 “이 전 교장은 억울하다며 소청까지 냈지만 기각됐고, 교육감은 격리조처를 하지 않는 등 늑장대응해 피해를 키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해 6월 이 교장이 ㄱ교사의 어깨·손 등을 만지는 등 성희롱 의혹을 주장해 도 교육청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가 “교장이 여교사의 신체를 접촉했고, 여교사가 이메일로 재발 방지를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쾌감을 갖는 등 네 가지 부분이 성희롱에 해당된다”며 성희롱 결정을 내렸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 결정 등에 따라 이 교장을 정직 1개월 징계한 뒤 인사 조처했다.

그러나 공대위는 지난해 7월17일 국가인권위에 ‘고충심사 늑장처리 등에 의한 인권침해’진정을 내 인권위가 지난달 14일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방안을 마련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하라”고 권고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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