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용역 미화원 월급은 40만원?
대구여성회는 13일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허덕이는 비정규직 파견 여성 노동자들의 실태를 공개했다.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안동대 미화원 분회 조합원들은 2000년까지 학교에 고용돼 있다가 2001년 용역 미화원으로 바뀌었다. 용역 미화원이 되면서 월급이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깎였다. 게다가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새로 맺는 2월에는 “몇명을 잘라낸다”는 말이 나돌아 늘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경북대 미화원 분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학교의 지난해 환경미화와 관련한 용역비는 14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미화원 한 사람에 132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여성 미화원이 한 달 평균 받아가는 월급은 89만원에도 못미친다. 총 용역비와 여성 미화원들의 월급을 견줘보면 용역회사에서 적어도 용역비의 30%를 관리비와 이윤으로 챙겨가는 셈이다.
이 밖에도 구미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정규직 조리사와 과학실험보조 교사로 일하던 여성도 올해 학교 재정상 이유로 해고당했다. 현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학교는 비정규직 인건비를 환경부 꽃값이나 학생 생일잔치 예산 등으로 쓰겠다며 전산·과학·행정보조 교사를 모두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대구여성회와 반미여성회, 여성노조 대구지부, 여성해방연대 등은 이날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실상을 공개하고, 비정규직 법안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권리찾기 캠페인을 벌였다.
대구여성회 여성노동센터 최이영희씨는 “파견 근로는 용역업체끼리 입찰 경쟁이 심해질수록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지고 파견과정에서 이중 착취를 당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정부안대로 파견업종을 늘리면 여성 노동자들이 파견 노동자로 바뀔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15~16일 열리는 국회 상임위에서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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