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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삼성 SDI, 금속노조에 1억원 손배소

등록 2008-01-09 21:07

울산지부 ‘부산공장 구조조정 반대 집회’ 문제삼아
노조 “실직 노동자·비자금 특검 지지 족쇄 채우기”
삼성에스디아이(SDI)가 공정 폐쇄로 일터를 잃은 사내 하청업체 및 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집회를 벌인 금속노조와 간부, 실직한 비정규 노동자들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고 고소까지 해 금속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달 7일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부산공장 앞에서 ‘삼성 규탄 금속노조 영남권 결의대회’를 연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강태희 지부장 등 간부 3명, 실직한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5명 등 18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날 울산지법에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함께 강 지부장 등 금속노조 간부 3명, 실직한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5명 등 8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앞서 회사 쪽은 지난달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강 지부장 등 금속노조 간부 3명과 실직한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5명 등 18명을 울주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회사 쪽이 경쟁력이 떨어진 브라운관 공정 폐쇄와 함께 비정규 및 정규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내보낸 것에 항의하며 돌과 각목 등을 정문 보안실과 면회실에 던져 유리창과 컴퓨터 등 사무기기가 부서졌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삼성에스디아이가 개인이 아닌 노동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실직한 자사 노동자들과 함께하려는 금속노조 울산지부의 족쇄를 채우고 삼성 불법 비자금 특검을 앞두고 노동·시민단체의 입과 발을 묶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준법 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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