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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음주운전자와 건배’도 징계

등록 2008-01-14 18:52

‘음주운전자와 건배’도 징계
‘음주운전자와 건배’도 징계
충북도 ‘공동책임제’ 지침…소속 부서원도 사회봉사
‘음주운전 동승자·음주 동석자 문책, 소속 부서원 공동 사회봉사 활동…’

충북도가 직원 음주 운전을 뿌리 뽑으려고 14일 내놓은 ‘음주운전 제로화’지침들이다.

공동 책임을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술 마신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자·동승자 모두 문책한다.

회식에 참석했던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함께 타지 않고 대중교통·대리운전 등으로 무사히 귀가한 직원도 동료의 음주 운전을 말리지 않거나, 말리지 못한 책임을 물어 사안에 따라 문책한다.

도 감사관실 정호진씨는 “음주운전의 폐해가 큰 만큼 직원들이 서로 주의를 주게 공동 책임 지침을 마련했다”며 “음주 운전 동승자·동석자는 경위 등을 살펴 음주 운전자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동료 직원이 음주 운전에 적발되면 부서원 90% 이상이 참여해 5시간 이상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등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음주 운전 사실·조처, 사회봉사활동 결과 등은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게시판에 공개된다.


그동안 훈계·주의·경징계 등에 그쳤던 문책 수위도 앞으로 면허정지 2회는 경징계, 면허정지 3회·면허취소 2회는 중징계 등으로 크게 높이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저녁 만찬은 점심으로, 술은 음료수로 바꾸고, ‘회식날 차 안 타고 오기’, ‘회식날 차 열쇠 안 가져 오기’, ‘폭탄주 안 마시기’, ‘회식 전후 음주운전 근절 다짐’ 등 회식 문화 개선 운동도 펴기로 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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