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 “구정홍보”·울산 시의회 “예산지원「 주장
시민단체 “총선 앞두고 특정단체만 위한 조례 곤란”
시민단체 “총선 앞두고 특정단체만 위한 조례 곤란”
정치 개입 논란으로 사실상 폐지됐던 반장제도의 부활과 국회에서 존폐 논란을 빚었던 재향군인회를 공식 지원하는 조례가 추진되는 것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울산 북구청은 14일 구청의 현안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구정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달 말까지 1500여명의 반장을 동사무소로부터 추천받아 1인당 연간 5만원씩 75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올 4~5월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구청은 구정 홍보에 필요한 반장 1500여명 가운데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뽑아 현재 활동하고 있는 1000여명은 승계를 시키고, 농촌 등 반장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500여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다.
이은영 북구의회 의원은 “반장제도는 2000년 이후 정치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폐기했는데 이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시대의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집행부가 지난해 두차례 요구한 반장수당을 의회가 전액 삭감했는데도 또다시 예산을 요청하려는 것은 무모하기 그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따로 울산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임시회에서 시비 보조금 지원을 뼈대로 하는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그동안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니면서도 특수목적단체로 분류돼 해마다 3천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정적으로 시비를 지원받을 근거가 마련되고 예산 지원도 더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
이 조례를 발의한 김기환 의원은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한지 10년을 맞았지만 경남지부에 소속돼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지역 재향군인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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