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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해안고속도 ‘구간단속’ 15일부터

등록 2008-01-14 21:36

경기지방경찰청은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서울방면 편도 3차로, 제한속도 시속 110㎞) 9.07㎞에서 ‘구간 과속 단속시스템’을 도입해 15일부터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과속 단속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주행거리의 평균속도를 계산해 적발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달 2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이 구간에서 시스템을 시범운영한 결과 모두 3081건(구간단속 1176건)의 과속차량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구간 과속 단속시스템 적용에 따른 ‘구간 속도위반’ 차량은 하루 평균 95.2건인 1905건에 달했다.

경찰은 서해대교에는 시작과 끝 지점에 각각 3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인데, 사고 예방과 감속유도 효과 등을 분석해 지난 달 개통된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 등에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달 26일부터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강릉방면) 7.39㎞에 대한 구간단속에 들어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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