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리행위 금지 저촉”…의원쪽 “비영리 법인 대표일뿐”
전북 전주시가 추진 중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앞두고 현직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신청을 하면서 자격 시비가 벌어졌다.
전주시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효자동 2가의 효자4지구 1블럭에 ‘휴먼시아 숲속 어린이집’을 설립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원 52명의 이 곳은 17일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께 문을 열 예정이다. 지금까지 법인 1곳 등 모두 7곳에서 신청서를 냈다. 전주시는 어린이집과 관련해 휴먼시아 아파트를 지은 주택공사와 20년간 무상 임대협약을 맺고 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15일 “사회복지법인 대표로 재직 중인 현직 의원(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철영 위원장)이 어린이집 희망기관으로 신청한 것은, 지방자치법의 영리행위 금지와 의원 의무사항을 저촉하는 행위로 자진 철회해야 마땅하다”며 “공정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의원과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한 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 개정안을 김 의원이 직접 제안설명했으므로 영리목적을 떠나 도덕적으로 적정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의원의 영리활동 겸직금지를 문제 삼고 있으나, 내가 대표를 맡은 법인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으로 모든 재산이 이미 법인에 귀속돼 있어 영리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심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철회를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터무니 없는 주장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내가 문제가 있으면 시의원 사퇴 등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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