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업주와 말다툼 끝
현직 경찰관이 노래방에 불을 질러 자신과 노래방 업주가 크게 다쳤다.
16일 오전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한 건물 지하 1층 최아무개(43·여)씨의 ㄱ노래방에서 전북 군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한아무개(41) 경사가 지난해 내부수리에 쓰고 주방에 남아있던 시너 0.5ℓ를 노래방 홀의 전기난로에 뿌려 불이 났다.
불은 노래방 내부 160㎡ 중 60㎡ 가량을 태워 1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업주 최씨가 전신에 2도, 한 경사가 얼굴과 양손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한 경사가 최씨의 몸에 붙은 불을 끄면서 함께 건물 밖으로 대피하다 추가로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이혼한 한 경사가 이날 만취 상태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업주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한 경사가 치료를 받고 완쾌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소속이었던 유아무개(43)씨도 2006년 12월21일 밤, 알고 지내던 전주 완산구 서신동 김아무개(42·여)씨의 ㅅ카페에 찾아가 가스난로에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 1.8ℓ를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파면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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