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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냥갑 아파트는 가라’

등록 2008-01-16 20:52

재건축 30건 중 ‘1차 통과’ 1건…디자인 기준 높여
서울시가 이른바 ‘성냥갑 아파트’ 건축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9월 이후 건축위원회에 접수된 30건 가운데, 신도림동 360-1 복합건물 건축 계획 한 건만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조건 없는 건축 동의를 받았다. 14건은 한차례 탈락을 거친 뒤 동의를 받았으며, 10건은 한차례 탈락을 거치고 ‘재수’를 하고 있다. 나머지 다섯건은 첫번째 심의에서 조건부 건축 동의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성북구 석관동 58-56 일대 석관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은평구 구산동 177-1 일대 구산 1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한 재심에서 조건부 동의를 냈다. 두 사업은 동 배치 조정 등에 대한 개선안을 서울시에 추가로 보고해야 한다.

또 강북구 미아 제9-1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의 첫 심의에서도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하지 못했다”며 재심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마지막 건축심의회에서도 심의대상 4건 가운데 3건에 대해 ‘디자인 조건 미달’을 이유로 재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의 건물 또는 300채가 넘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건물 전면의 30% 이상을 발코니나 창이 아닌 벽으로 채워야 한다는 등의 ‘서울시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오는 3월까지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

권기범 서울시 건축과장은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이나 건축주 등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최대한 적용한, 일률적인 디자인을 내놓다보니 심의에서 탈락을 하는 비율이 아무래도 높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7개월 동안의 시범 실시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는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심의 규칙으로 정해서 적용할 계획이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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