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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시민 볼모 불법 공사’ 2년만에 합법 둔갑

등록 2008-01-16 20:53

비행안전구역 무단침범 ‘탄천변 도로’ 결국 개통
성남시, 건설 반대 공군에 ‘행정 비협조’ 압박
“시민편의 위한 것” 주장…“잘못된 선례” 비판

경기 성남시가 178억원을 들여 개설했으나,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을 무단 침범한 것으로 밝혀져 완공 직후 폐쇄된 ‘탄천변 도로’ 2단계 구간(<한겨레> 2006년 2월8일치 14면)이 이달 안에 다시 개통된다. 성남시와 공군은 이런 조처가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남시는 시민을 볼모로 불법·배짱 공사를 합법화시켰고, 공군은 힘에 밀려 불법을 눈감아주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불법 도로 개설=탄천변 도로는 판교 새도시~송파를 잇는 왕복 4차로 5.8㎞짜리 도로다. 4단계 구간 가운데 2단계 구간은 2005년 10월 완공됐다. 그러나 이 도로 270m는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1구역을 50m 남짓 침범했다. 당시 공군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평면으로 300m 안에는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도로건설을 반대했는데도 성남시가 강행했다”며 도로 폐쇄를 요구해 마찰을 빚었다. 2006년 2월 국무조정실은 공군의 주장대로 도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 결국 성남시는 새로 포장된 아스팔트에 흙을 덮어 도로를 폐쇄하는 황당한 조처를 했다.

■ 시 압박에 통행허용=성남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산낭비 책임을 물어 이대엽 시장을 상대로 2006년 5월 주민소송을 냈다. 그러나 시는 “불법이지만 시민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일부 단체는 공군을 비난하는 펼침막 수백개를 시내 곳곳에 내걸고 서명운동도 벌였다.

특히 성남시는 서울공항에서 해마다 열리는 공군참모총장배 모형 항공기대회를 위해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빌려 달라는 공군 요청을 거절하고, 각종 행정 협의절차에서도 공군을 압박했다. 결국 공군은 도로 개통을 허용하기로 성남시와 지난 달 말 합의했다. 양쪽은 모두 시민불편 해소를 앞세웠다. 공군 정훈실은 “도로 폐쇄 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협의를 계속했다”며 “비행안전을 최대한 우선한다는 데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시와 공군은 이른 시일 안에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도로를 개통할 계획이다. 한편 공군은 도로 폐쇄 당시 “비행안전구역 안에 도로가 생기면 항공기 조종사가 이를 활주로로 착각해 착륙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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