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효율성위해 50인 제한”…추천빼면 12명 불과”
충북 청주시의회가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의무화하는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만들었지만 사실상 시민 참여를 막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16일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이달 안으로 최종 심의한 뒤 다음달초께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례안 10조의 ‘청주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구성을 놓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이 반발하고 있다.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는 50인 이내로 하고 각 동(30개동)에서 추천한 자,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8명, 나머지는 참여 희망 시민 공개 모집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충북참여연대 이효윤 시민자치국장은 “각 동에서 1명씩 30명, 민간단체 8명을 빼면 겨우 12명의 시민만 참여하게 되는 시민 없는 시민참여 조례가 되고, 그나마 집행부에서 제안한 100명 위원회를 의회가 절반으로 줄인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 기획예산과 오원교씨는 “조례안을 상정할 때 다양한 시민참여, 지역 안배, 전문성, 객관성 등을 위해 100인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며 “울산 동구·대전 대덕구·광주 북구 등이 100명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룡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시민 참여폭이 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운 데다 위원 관리·유지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적정 수준으로 줄인 것”이라며 “시민위원회가 예산 편성에 있어 집행부의 옥상 옥으로 군림할 우려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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