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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청주지검 ‘피해 진술제’ 동참 18%

등록 2008-01-17 21:39

범죄 피해자 서면 추가진술 등 호응…사건 처리 도움
청주지방검찰청이 전국 처음으로 모든 형사 사건 피해자에게도 검찰 진술 기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사소송법을 보면 피해자는 수사 또는 재판기관에 신청을 해 피해 진술을 할 수 있으나 검사 또는 법원이 피해자 진술을 반드시 청취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청주지검은 지난 6월18일부터 사건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나 일반 전화로 “피해 내용 진술 기회를 드린다”고 통보해 희망하면 담당 검사가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1187명의 범죄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해 진술 의사를 밝힌 217명한테 진술을 듣거나 증거물 등 추가 자료를 받아 사건 처리에 활용했다.

피해자 28명이 검사 면담, 51명이 진술서를 냈으며, 진술과 별도로 증거물(7명)·합의서(56명)·탄원서(67명) 등을 내 사건 처리 방향을 틀기도 했다.

지난해 5월21일 청원군 내수읍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ㄱ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아 검찰은 별다른 조사 없이 피의자 ㄴ씨를 약식명령청구(벌금형)할 방침이었지만 피해자 ㄱ씨가 담당 검사에게 “실제 진단이 6주 인데다 후유증까지 있다”고 진술해 추가 조사 끝에 ㄴ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8월에는 청원군 강내면 정신지체장애 성폭행 피해자 ㄷ씨에게 전화 연락한 뒤 담당 검사가 추가 진술을 받아 ㄹ씨 등을 구속한 데 이어 ㄷ씨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청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알려 300만원을 지원하게 했다.

이창세 차장검사는 “이 제도 도입으로 검사가 형사사건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 할 수 있다”며 “피의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처리를 바꿀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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