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ㅇ대 “3년 전과정 국내서 마쳐야”학생쪽 “기본권 무시”
고교 3년 과정 중에서 1년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마쳤다는 이유로, 한 대학이 올해 입학전형에서 지원자격을 주지않아 해당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2007년 2월 전북 전주ㅅ고를 졸업한 김아무개(19)군은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북지역 ㅇ대학교 의약학계열 인기학과를 지원했다. 그러나 이 대학은 접수 마감이 열흘 이상 지난 이달 8일 김군에게 지원자격이 없다고 전화로 통보했다.
김군이 이 대학 입시요강 ‘유의사항’의 4번째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번째 조항은 “입시요강의 ‘지원자격’에서 언급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국내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김군의 아버지는 2003년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미국에 교환 교수로 다녀왔다. 부모를 따라간 김군은 미국에서 중 3학년 2학기와 고교 1학년 과정을 마치고, 국내 고교에 편입해 2~3학년을 마쳤다. 1년을 재수한 김군은 올해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면 삼수를 해야할 처지다.
김군 아버지는 “(아들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 대학 지원자격(고교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춘 자 등)이 입시요강 4쪽에 배치돼 눈에 잘 띄지만, (아들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3년 국내 교육과정을 언급한 유의사항은 이 대학 입시요강 맨마지막 쪽에 잘 보이지 않도록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대학 2006년과 2007년 입시요강을 확인했더니 그때도 폐쇄적으로 3년 국내 교육과정 이수를 요구했다”며 “이를 항의했더니 동남아시아에서 고교과정을 마치고 이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수년 전에 문제를 일으켜 제한하게 됐다고 전해들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지난해 수능을 마치고 신체검사까지 받은 김군 쪽은 “세계화 시대에 국민 기본권을 무시하는 차별적 조항”이라며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대학 입학관리처는 “입시요강은 학교 전형위원회가 입시를 앞두고 여러 절차를 거쳐 만든 약속으로 해당 학생이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실수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입시를 마치고 다음 년도에 이런 사항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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