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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하라”

등록 2005-04-14 19:42수정 2005-04-14 19:42

제주참여연대 예산집행 개혁 요구…도 “신청때 사업계획서 내게할 것”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유용되거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근본적인 예산집행 개혁을 요구했다.

도는 지난 13일 전 제주도청 고위공무원과 전 생활체육협의회장 등 6명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데 대해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적정한 집행 방안을 확보토록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사업실행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올바른 회계처리 방안으로 법인카드 결재 및 사용 의무화를 요구하고, 법인 미등록단체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0만원 이상 지출할 때는 계좌 입금하고 강사료와 원고료 등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부서는 실질 심사와 사업실적 평가, 정산검사 등을 하도록 했다.

도는 사업계획서를 가짜로 기재하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정산결과 위반이 드러나면 정도에 따라 시정이나 보조금 환수 및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는 민간지원예산을 둘러싼 민관유착 관행을 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에 따른 예산배분이 이뤄지는 예산개혁의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제주도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도민제안 예산반영제도의 폐지나 개선 △복권기금 사용 합리화 △사회복지예산 확대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이날 지방자치단체들이 △법률 규정사업 △국가 지정사업 △지자체 권장사업 등을 심사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학교동창회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애초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정했던 사회단체 보조금 비리 특별단속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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