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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구미시장 친구 땅값이 치솟은 까닭은…

등록 2008-01-21 21:33

경실련 “1년반 만에 2배 넘게 올라…녹지해제 특혜”
시 “예정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일부일 뿐”
땅을 산지 1년 6개월만에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풀려 땅값이 2배가 넘게 올랐다. 우연인가? 부동산 투기인가?

경북 구미시가 요즘 기업체 대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끌벅쩍하다. 21일 구미경실련의 주장을 살펴보면, 구미에 본사를 둔 기업체 대표 김아무개씨 형제가 2006년 7월 10일께 구미시 사곡동 땅 7866㎡(2379평)을 사들였다. 김씨는 당시 부동산 중계업자와 회계사, 자영업자 등 3명에게서 이 땅을 1㎡ 평균 25만원씩 모두 20억원을 주고 샀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4일 구미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통해 이 땅의 용도를 1종 주거지역으로 바꿨다. 1종 주거지역이 되면 4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땅값이 2∼2.5배는 뛰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이 땅을 산 기업가 김아무개씨 형제가 2006년 5월 지방선거 때 남유진 구미시장의 선거를 도와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은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를 한 끝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이 땅뿐만 아니라 구미시내 31곳에서 용도변경이 이뤄졌으며, 문제의 오거리 오른쪽 지역은 김씨 땅을 포함해 21만㎡가 함께 주거지역으로 풀렸다”며 “2006년 3월 기본계획 공청회를 여는 등 일부 내용이 이미 알려졌는데 부동산 투기가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남 시장은 “개인적으로 김씨를 알고 있지만 개인간 땅 거래를 알수는 없지 않느냐”며 “도시계획은 4∼5년 전에 대부분 확정되는데, 1년 전에 땅을 사서 돈을 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기업체 대표 김씨도 “새로 산 땅에 회사도 옮기고 충전소를 짓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놨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구미시는 다음달 구미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뒤 경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쯤 변경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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