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24일까지 ‘제한 조례’ 표결 예상
울산시 교육위원들이 표결을 통해 사설 입시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제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돼 결과가 주목된다.
울산시 교육위원회는 21~2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울산시교육청이 발의한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 5차 심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 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조례는 시의회로 넘겨져 승인되면 발효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3~4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34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66.9~87.2%가 ‘교습시간 제한’에 찬성함에 따라 같은해 6월 자정 이후 학원 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시교육위원회에 넘겼다. 7명의 교육위원들은 지난해 9~10월 의견을 좁히지 못해 조례 개정안 심의를 유보했으며, 11월엔 4명의 교육위원들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 반대’ 수정안을 냈으나 다른 교육위원들의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번 5차 심의에선 심야교습시간 제한을 반대하는 사설 학원들과 찬성하는 전교조 등 양쪽 모두 결론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위원들도 네차례 회의를 통해 서로의 주장을 충분히 펼쳐 표결이 예상된다.
심야교습시간 제한 반대 조례 수정안을 낸 심원오·윤종수·이성근·박홍경 등 4명의 교육위원들은 “무한 자유경쟁시대에 사설학원수업까지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더러 교습시간을 제한해도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주장을 펴왔다. 반면 김해철·이선철 교육위원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마친 성장기의 학생들이 밤 늦도록 학원을 다니면 수면 부족으로 발육에 지장을 받는 등 건강이 우려된다”며 밤 10~12시 이후 제한으로 맞서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