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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청주비행장 소음 피해 국가배상 판결

등록 2008-01-22 20:43

주민 5년여 싸운 끝 승소
청주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를 호소해온 청주·청원 주민들이 5년여 법정 다툼 끝에 국가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변희찬)는 22일 공군 17전투비행단 근처 주민 4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소음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음 정도가 80~89웨클(항공기 소음단위)은 월 3만원, 90~94웨클은 월 4만5천원, 95웨클 이상은 월 6만원씩 거주 기간을 곱해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청주시 오근장동, 청원군 북이·내수읍 등 청주공항 주변 마을 68곳 주민 1만1235명은 2002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06년 8월 소음 감정에서 80웨클 미만인 주민들은 소송을 취하해 4139명만 보상을 받게 됐다.

이봉신(63·오근장동 통장협의회장)소음피해대책위원장은 “보상을 떠나 국가가 주민들의 소음 피해 고통을 인정한 것에 의미를 둔다”며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주민들의 고통을 주고 있는 공군 비행장 이전 요구는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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