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세액 감면율 10% 그쳐
대책위 “세금내면 다른 농지 못사” 국회 건의
대책위 “세금내면 다른 농지 못사” 국회 건의
특전사령부 이전 예정지역인 경기 이천지역 주민들이 군부대 등 이른바 ‘기피시설’로 수용되는 땅의 보상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전사는 송파 새도시(가칭 위례 새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애초 이천시 신둔면 일대로 옮기기로 했으나, 주민 반발이 거세 이천시 마장면 관리와 회억리 일대 353만7천㎡로 이전이 확정된 상태다.
이천시 특전사 이전 마장면대책위원회(위원장 이광희)는 25일 “정부 방침에 떠밀려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토지보상비에 대해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물려서는 안된다”면서 관련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해부터 양도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었는데, 군부대 이전 등과 같은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의 세액 감면율은 10%에 그쳤다”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땅값 보상을 받아도 높은 세금을 내고 나면 다른 땅을 사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김성구 사무국장은 “양도세는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파는 사람들에게 물리는 게 순리”라면서 “땅값 보상금에 과도하게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면 농민들이 대체용지를 사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공익사업용 양도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오는 28일 국회에 내기로 했으며, 폐지가 어려울 경우 관련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을 현재의 10%에서 50%로 높여야 한다는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양도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토지공사와 보상협상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1년 초 특전사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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