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체론 첫 제한 입찰
대구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사업비가 수백억원이 넘는 대형 공사를 여러 개로 나눠 발주하기로 했다.
시는 29일 “대구 상리동∼만촌동 도심지 11.5㎞ 구간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의 전체 공사비 2500억원 가운데 75%를 차지하는 공사를 지역 건설업체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사업비가 70억원이 넘으면 건설진흥법에 따라 전국 건설업체를 상대로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 공사 구간을 70억원 미만으로 나눠 지역 건설업체만 참여하는 제한입찰을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구시가 처음이다.
시는 이에 따라 3월부터 공사구간을 공사비가 70억원이 넘지 않는 500여m 단위로 나눠 지역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기기로 했다. 또 사업비가 100억원이 넘는 비산·원대·고성·신천·신암 등 육교 5곳의 장애인 및 노약자용 엘리베이트 설치 공사도 70억원 미만으로 나눌 예정이다.
하지만 지방계약법은 ‘단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고 공사 분할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효율적인 공사를 위해서만 대형공사를 분리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큰 공사를 나눠 여러 업체가 공사를 하면 책임 소재가 불문명하고 부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강경덕 대구시 건설방재국장은 “전국 건설업체가 동등하게 경쟁하면 중·소규모인 지역업체들이 공사를 따낼 수 없게 된다”며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에 기회를 주는 것도 법에서 정한 효율적인 이유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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