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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야생개구리 잡으면 옥살이 2년”

등록 2008-01-30 21:25

강원도, 불법 밀렵행위 단속 강화키로
“야생 개구리를 잡아먹다 발각되면 최고 2년까지 징역살이하게 되는 것을 아시나요?”

강원도는 폭설로 길을 잃거나 먹이를 찾지못해 방황하는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되면 전과자가 된다며 불법사냥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폭설에 묻힌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산간지역에서 밀렵행위 특별단속에 나서 5건의 불법사냥 및 미수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고성군의 김아무개씨는 지난 25일 고성군 간성읍에서 차량에 사냥개와 엽총 3자루를 갖고 다니다 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강릉의 권아무개씨도 공기총 사용 허가를 받지않은 채 공기총을 휴대하고 배회하다 적발됐고 철원군의 윤아무개씨는 지난 18일 올가미 9점, 창애 3점 등의 불법사냥도구를 만들어 집에 감춰놓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또 횡성군의 김아무개씨는 지난 16일 식용개구리 58마리를 잡았다가 합동단속반에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이런 야생동물 밀렵행위자는 적발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되며 멸종위기종인 야생개구리 포획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폭설로 길을 잃거나 먹잇감을 찾지못해 방황하는 야생동물을 위해 콩, 옥수수, 마른풀 등의 먹이를 헬기로 공급하고 불법사냥도구 수거와 밀렵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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