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달천동 아이파크 ‘토양 복원’ 안돼 승인 불허
‘건축 허가’때부터 특혜 시비…이달 말 입주 차질
‘건축 허가’때부터 특혜 시비…이달 말 입주 차질
울산시가 발암성 중금속인 비소(As)가 상당량 검출된 곳에 아파트 허가를 내 줘 특혜 시비를 낳았던 울산 북구 달천동 현대아이파크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가 완공됐으나 입주를 하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
울산 북구청은 2005년 달천동 11만8000여m²에 1950가구 규모의 아파트 사업허가를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14일 낸 1단지 1012가구 사용 허가(준공 승인) 신청을 불허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9~30일 입주할 예정이었던 50여가구가 사용 허가가 날 때까지 이삿짐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모텔 등에서 장기간 숙박을 해야할 판이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불법 입주를 강행하려고 해 이를 막으려는 현대산업개발 쪽과 마찰이 예상된다.
북구청이 사용 허가를 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600여명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비소로 오염된 아파트 근처 토양 복원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용 허가를 내 주지 말 것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터는 1995년 폐광을 주거지역으로 바꾼 뒤 현대산업개발이 사들였으나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울산시 등의 토양 오염도 조사에서 대책기준치(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기준치·1g/kg)를 최고 7.5배 넘어서는 비소가 검출됐다. 하지만 시는 2005년 아파트 터와 ㄴ초등학교 운동장 등 오염된 근처 터의 흙을 정화·복원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아파트 건설을 허가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한 뒤 허가를 해 줘야 하는데도 특혜를 줬다”며 환경국장 등 관련 공무원 9명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시는 불문 처리했다.
더구나 문화재청은 2006년 기원전 2세기 채광 유적 및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석관묘가 발견되자 이 아파트 근처를 문화재 원형보존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정화작업이 중단되면서 입주 예정일이 3개월이나 늦어졌다. 지난달 문화재청이 발굴보존으로 태도를 바꿔 토양 정화작업이 다시 시작됐으나 입주민대책위가 준공 승인을 반대해 입주 예정일이 더 늦어지고 있다.
박정환 북구청 주택담당은 “사정이 급한 입주민들에게는 임시 사용허가를 내주고, 문화재 발굴이 3월까지 끝나면 모든 입주예정자들의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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