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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법 “예산 골프장 예정지는 주민땅”

등록 2008-01-31 22:15

군 리조트 조성계획 4년만에 백지화
충남 예산군 백월산 골프장 예정지 임야에 대한 군청과 주민과의 소유권 분쟁에서 주민들의 승소가 확정됐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31일 “대법원 민사3부는 이날 이아무개(67)씨 등 예산군 광시면 주민 3명이 예산군수를 상대로 낸 ‘광시 골프리조트 부지 소유권 말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3년 12월부터 시작된 법정다툼이 4년여만에 마무리됐으며 예산군의 골프리조트 조성계획은 백지화가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는 1918년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광시면 소유로 변경됐다가 주민들의 소송 제기로 1928년 광시면 대리와 시목리 주민 소유로 재결된 데다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산신제를 지내고 있고 땔감 채취와 벌목 등 산림을 공동으로 이용 중이며 산림감시원을 두고 공동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지역 주민들에게 공동 소유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예산군은 2002년 4월 대형 산불로 폐허가 된 광시면 내·시목리 백월산 일대 195만3600㎡에 민자를 유치해 2007년까지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등을 갖춘 리조트를 건설하기로 이듬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리조트가 들어설 일부 터가 1974년 지역주민 공동 소유에서 예산군 소유로 불법 등기됐다며 소송을 제기, 1심(2004년 10월)에서 패소했으나 2심(2005년 9월)에서 승소했고 이에 예산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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