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 넘기면 과태료 부과
울산 남구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쓰레기의 무단 투기를 막고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해 5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남구청은 올해 초부터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를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는 주민들이 많지 않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해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주민들은 생활폐기물을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로 분리 배출하는 것은 물론, 일몰 후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로 돼 있는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남구청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다음달부터 협조를 당부하는 구청장의 편지와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재활용 분리 배출 방법이 적힌 홍보물을 단독주택과 식품영업자 등한테 나눠줄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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