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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학교급식 조례 달성군의회 제정안 통과

등록 2005-04-15 20:06수정 2005-04-15 20:06

대구 달성군의회가 대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군의회는 15일 군민 5520명에 의해 발의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는 급식 재료로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농수산물을 사용하고, 군수와 지역 교육장이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있다.

이에앞서 공무원노조 달성군 지부, 전교조 대구지부 초등달성지회, 민주노동당 달성지구당 등이 “주민의 힘으로 학교급식을 바꾸자”며 2004년 9월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운동본부’를 출범한뒤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대구/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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