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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 남구청 “외국어 안배우면 불이익”

등록 2008-02-09 09:36

사이버 과정 1인 1강좌 필수 수강…우수자에 ‘특혜’
울산시 남구청은 올해부터 외국어를 배우지 않거나 배워도 수강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9일 남구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독려하기 위해 전체 629명의 직원들이 사이버 외국어과정을 필수적으로 1강좌 이상 수강해 수료토록 했다.

구청은 이에 따라 이달부터 올해말까지 ㈜와이비엠시사닷컴에 위탁을 의뢰해 영어(100개 과정), 일어(28개 과정), 중국어(20개 과정) 등 모두 148개 강좌를 운영하고 이 가운데 공무원 1명이 1강좌 이상을 필수적으로 수강토록 했다.

구청은 교육과정의 수료는 80% 이상을 출석하고 60점 이상의 평가 점수를 받을 경우 인정해 주도록 했다.

구청은 이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교육점수를 인정해주지 않고 인사 등 신상에 불이익을 주는 한편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도 같은 과정을 수료토록 할 방침이다.

구청은 그러나 토익 등의 점수가 높으면 가점을 주고 우수한 성적으로 다수의 과정을 수료한 직원에게는 상.하반기에 한차례씩 실시할 어학능력검정시험 응시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구청은 특히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 우수자는 별도의 시상과 함께 해외연수 등의 특혜도 주기로 했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내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겨냥해 공무원들 가운데 외국어 정예요원을 키울 계획"이라며 "공무원들의 직무교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어 사이버 강좌 수강을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leeyoo@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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