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상한액 4.3% 확정
경기도는 3월 새 학기부터 경기지역 영유아 보육료 상한액을 최고 4.3% 올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령별 보육료 상한액은 태어난 지 1년 미만(0살)은 국·공립 시설·민간(어린이집) 및 가정보육시설(놀이방) 모두 지난해 월 36만1천원보다 3%(1만1천원) 오른 37만2천원이다. 또 한 살 영아는 국공립 시설, 민간·가정보육시설 모두 지난해 월 31만7천원보다 3.1%(1만원) 오른 32만7천원, 두 살 영아도 3.1%(8천원) 오른 27만원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세 살 어린이는 국·공립 시설이 지난해보다 2.7%(5천원) 오른 월 18만5천원, 민간보육시설은 4%(1만원) 오른 26만원, 가정보육시설은 3.6%(1만원) 오른 26만5천원이다. 이 밖에 네 살 이상은 국·공립이 16만7천원(5천원 인상), 민간보육시설은 24만원(1만원 인상), 가정보육시설은 26만5천원(〃)이다.
한편 이들 시설의 입소료는 지난해보다 3% 오른 9만8천원이며,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서 일하는 교사의 최저 보수는 월 83만원에서 87만원으로 4.8% 오른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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