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울산 6개 운송사업자에 과징금
교복값, 유치원 입학금 등에 이어 학교 단체여행의 전세버스 운송요금에 대한 짬짜미까지 적발돼, 교육 관련 짬짜미가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울산 지역 각급학교들의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회 등 단체여행의 버스요금을 짬짜미해 인상한 6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태화관광·태진관광·평화관광 등 운송사업자 6곳은 지난 2004년 11월 울산의 한 음식점에 모여 전세버스 운송요금을 운송 시간 및 운송 거리별로 14~38%씩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다음달 울산 지역 각급학교에 인상된 요금표를 발송했다. 실제 이들은 전체 전세버스 임대계약 건의 36~56%를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6개 업체가 울산지역 19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 가운데 주로 직영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들로, 울산 지역 학교 단체여행 매출액의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세버스 운송요금은 개별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 여건, 영업 전략,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도 사전에 합의해 실행한 것은 법에 금지된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엔 교복업체들의 공동구매 방해와 허위과장광고 행위 및 인천·부산·울산 등 3개 지역 유치원연합회의 입학금·수업료 가격 인상 짬짜미를 적발해 시정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새학기를 앞두고 교복값·학원비·대학 등록금에 대한 짬짜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교육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최근 강화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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