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백화점 1층 명품관 ‘용도 위반’ 재논란

등록 2008-02-12 19:12

광주 시민단체, 신세계·구청장 고발
도시계획시설 안에 터를 잡은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1층 공간을 시민편익이 아니라 명품판매에 활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신세계백화점 건물 1층의 용도는 건물대장에 도시계획시설인 정류장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 올라있다”며 “용도가 이런데도 백화점 쪽이 1층에 뤼이뷔통·페라가모·비버리·크리스찬디올 등 명품매장을 차려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백화점 1층을 시민광장으로 되돌리고, 부당이득을 되찾아야 한다”며 △명품매장 영업 중지 △부당이득 시민 환원 △금호쪽의 백화점 임대 중단 △시민공간 활용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광주신세계 전우만 대표와 금호터미널 김성산 대표를 도식계획시설에서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조한 혐의(국토계획법 위반)로, 광주 서구청의 김종식 전 구청장과 전주언 현 구청장을 불법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혐의(직무유기)로 각각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2003년 1월 시민 정아무개씨가 명품관 설치를 반대한 민원에 대해 광주시가 ‘편익시설에 가방·구두·지갑 등은 적합한 업종이 아니다’라며 위법을 시인하고 개선을 약속했던 만큼 매장을 철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신세계백화점은 1995년 개점 때 1층을 용도에 맞게 서점 약국 은행 미용실 등 편익시설로 운영했지만, 2003년 5월 서구청 도시계획위에서 ‘정류장 편익시설에 의류·피혁·잡화 업종매장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자 잡화 명품관과 커피 전문점을 설치했다.

백화점 쪽은 “백화점 1층에 아직도 갤러리 우편소 수선실 커피숍 등 편익시설을 운영중”이라며 “터미널의 기능이 단순 여객편익에서 복합 문화공간으로 바뀌는 추세를 반영해 합법적으로 명품관을 설치했는데도 뒤늦게 발목을 잡는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앞서 참여자치21은 2003년 11월 백화점 1층의 편익시설에 명품관을 허용한 것을 두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원고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통지받았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