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불법찬조금 학교장 파면 등 중징계”

등록 2008-02-13 22:07

인천시교육청 처벌 기준 강화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3월 새학기부터 불법찬조금을 거둬 물의를 일으킨 학교장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불법찬조금을 거둬 물의를 일으켜도 경고나 주의 등 행정처분에 그쳤으나 새학기인 다음달부터 불법찬조금 액수에 따라 처벌 기준을 세워 엄중 문책키로 했다.

처벌기준은 부모회 등 학교내 학부모 단체가 거둔 불법찬조금의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학교장과 관련 교사 전원에 대해 경고나 견책을,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은 견책이나 감봉을,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면 감봉이나 정직 등 징계하고, 1억원 이상이면 파면 등 중징계 조처된다.

시교육청은 특히 이런 불법 찬조금으로 교사들이 식사를 하거나 교사들에게 야간자율학습 등에 따른 수고비로 지급할 경우 금품, 향응수수로 간주해 중징계키로 했다. 또 불법찬조금 사례가 재발되면 교사들이 연구점수를 받지 못하거나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기 위해 ‘연구시범학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체육대회, 수학여행, 수련회 등 학교운영지원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김창수 감사담당관은 “올해 학교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늘어 찬조금을 받지 않아도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없다”며 “감사실 공무원당 6개학교씩 책임지도제를 실시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불법찬조금 신고방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