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처벌 기준 강화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3월 새학기부터 불법찬조금을 거둬 물의를 일으킨 학교장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불법찬조금을 거둬 물의를 일으켜도 경고나 주의 등 행정처분에 그쳤으나 새학기인 다음달부터 불법찬조금 액수에 따라 처벌 기준을 세워 엄중 문책키로 했다.
처벌기준은 부모회 등 학교내 학부모 단체가 거둔 불법찬조금의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학교장과 관련 교사 전원에 대해 경고나 견책을,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은 견책이나 감봉을,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면 감봉이나 정직 등 징계하고, 1억원 이상이면 파면 등 중징계 조처된다.
시교육청은 특히 이런 불법 찬조금으로 교사들이 식사를 하거나 교사들에게 야간자율학습 등에 따른 수고비로 지급할 경우 금품, 향응수수로 간주해 중징계키로 했다. 또 불법찬조금 사례가 재발되면 교사들이 연구점수를 받지 못하거나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기 위해 ‘연구시범학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체육대회, 수학여행, 수련회 등 학교운영지원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김창수 감사담당관은 “올해 학교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늘어 찬조금을 받지 않아도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없다”며 “감사실 공무원당 6개학교씩 책임지도제를 실시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불법찬조금 신고방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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