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한화·금호 등 아파트 과장광고 ‘덜미’

등록 2008-02-14 22:08

조성도 안된 공원 들먹…시세차 2억유혹…
대전공정위 6개업체 시정명령
대전, 충청지역에서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한다고 표현하고 입지조건을 부풀려 제시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해 6~9월 대전, 충청지역의 부동산 분양 사업자의 분양광고 실태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화건설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주)한화건설(대표이사 김현중)은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시 불당동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아직 들어서지 않은 공원을 마치 현재 조성돼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주)뉴센트로빌(대표이사 이성윤)은 지난해 2~4월 천안시 성정동 ‘금호어울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근거 없이 “인근 시세 대비 최대 2억 이상 차이” 등의 표현을 사용,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광고해 적발됐다.

인피니테크(대표 노영미)도 같은 해 3월 대전시 중구 오류동 ‘서대전 베네스타’를 분양하면서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것처럼 표현했다.

또 리앤케이건설(주)(대표이사 이주영)은 지난해 4~5월 충북 청원군 강내면 ‘신성청원미소지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한다고 허위 광고했다.

(주)현광종합건설(대표이사 이상현)은 2006년 12월~2007년 5월 충남 당진군 수청리 ‘우민늘사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평당가 차이 최대 200만원”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저가에 분양한다고 광고했다.

(주)신영대농개발(대표이사 정춘보)은 지난해 3~4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 지웰시티’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중도금 전액에 대해 이자후불제를 시행한다고 부당광고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전지방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광고만 믿지 말고 직접 부동산 중개업소나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계약주체와 내용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