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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김형근 교사 석방 촉구 간담회’ 경찰 저지로 무산

등록 2008-02-18 20:18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기자실 출입 통제는 언론 자유 침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표단이 18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김형근(49) 교사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려고 했으나, 경찰이 출입을 막아 간담회가 무산됐다.

남측위원회 정진화·이강실 공동대표 등은 이날 전주교도소를 방문해 구속된 김형근 교사를 면회하고, 전북경찰청에서 “새정부 출범 직전에 이뤄진 김 교사 구속 조처가 검·경의 ‘신공안정국’ 조성 기도”라며 비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정진화·이강실 공동대표의 출입을 막아 기자간담회가 열리지 못했으며, 대표단은 전북경찰청 앞에서 이를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전교조 위원장인 정진화 공동대표는 “대선이 끝난 뒤 갑자기 김 교사를 구속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통일정책과 남북교류정책을 퇴색시키는 일”이라며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내용의 통일교육에 대한 심각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인 조영선 남측위원회 협동사무처장은 “김 교사의 구속은 남·북한 정상이 만나 합의한 6·15공동선언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처”라며 “ 우리가 기자실을 못들어 간 것은 시설관리권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전북경찰청 안에서 벌이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쪽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통제했다”고 해명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백낙청)는 2005년 3월 금강산에서 결성돼 남과 북을 오가며 6·15민족공동행사 등을 주관해온 민간통일운동조직의 남쪽 기관이다. 7대 종단 수장을 비롯해 진보와 보수 진영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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